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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등록 2022.01.10 11:20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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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사고 예방!승차정원 7인 이상에서 올해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용 차량(기아 카니발 11인승)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용 차량(기아 카니발 11인승)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모습

지난 12월 20일 광주 서구 유촌동 무진대로 종합버스터미널 방면 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도로 3차로 중 2차로가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승용차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승차정원이 5인인 차량으로, 차량 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는 349건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사고는 ‘엔진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냉각수·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정비상태 불량 등 단순한 원인이 많고, 차량 점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밝혔다.

주행 중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정차하여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고, 119에 신고 후 대피하여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가 되어 있어 승차정원 7인 미만 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저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승차정원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양정훈 본부장은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 보충, 엔진오일 교체 등 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통해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광주남부소방서·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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