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무산]EU, LNG선 시장독점 이유 불허···3년간 끌어온 M&A 최종 무산돼현대重 “유효 경쟁자 존재” 반발···정부 “산은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EU 측은 두 회사가 살림을 합치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불허했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시장점유율이 아닌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측의 기업결합 신청 철회 여부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M&A 불발로 자금 지원이 막힌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기업 결합심사 개시 이후 2년 2개월만에 나온 결정이다. 3년간 끌어온 두 회사의 M&A는 최종 무산됐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고 EU와 한국, 일본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M&A 최소 6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불허 사유로 밝혔다.
공급업체와 관련된 고객들의 대안이 적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같은 EU의 기업결합 불허 결정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비합리적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 집행위의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EU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 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할 경우 심사 절차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EU의 결정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돼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M&A 무산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은 기업결합 승인 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조5000억원 자금을 지원받아 재무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EU의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개선돼 EU의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했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으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 채권단은 선수금 보증(RG)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