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EU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기업결합을 승인한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불허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지난 2년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 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사가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이 같은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2020년 8월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바 있다는 게 현대중공업지주 측의 입장이다.
CCCS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을 지라도 조선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따라서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유럽 기관의 고객 설문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공정위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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