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 구매 등 93건 진행...9년 간 총 128억 아껴 편의시설 확충 등 재투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고, 계약금 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이다.
원가 심사 기준금액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2,000만 원 이상이다.
지난해 총 93건, 503억 원에 대한 계약 심사를 진행해 ▲공사 14억4,100만원 ▲용역 1억1,400만 원 등 총 15억5,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분야별 업무 지침,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계약심사가 이뤄지도록 힘썼다. 특히 계약심사 과정을 통해 과다 설계 부분, 물품·자재대 산출 및 오류 조정 등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계약 내용을 사전에 걸러 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간 절감액은 총 128억7,100만원에 달한다.
진도군은 절감된 예산을 사회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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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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