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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라젠 퇴출 후폭풍? 불안에 떠는 왕년의 특례상장사들

증권 종목

신라젠 퇴출 후폭풍? 불안에 떠는 왕년의 특례상장사들

등록 2022.01.24 11:02

수정 2022.01.25 13:07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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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도 도입 후 143개사 상장 완료···66%는 바이오 디엑스앤브이엑스 등 4곳 거래정지···신라젠은 상폐 위기자본잠식·횡령·배임 곳곳에 ‘뇌관’···바이오 비중은 감소세

신라젠 퇴출 후폭풍? 불안에 떠는 왕년의 특례상장사들 기사의 사진

상장 전 경영진의 비리 혐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신라젠 사태’ 이후 기술성장특례 상장사 전체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40곳이 넘는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특례상장사 대부분이 바이오 업종으로 편중된데다 대부분이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성장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31곳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엔비티를 시작으로 12월 툴젠을 끝으로 현재까지 143개 회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 문턱을 넘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 한자릿수에 그치던 기술특례 상장사 수는 꾸준히 늘어 2018년부터 매년 20곳 이상이 배출됐고, 지난해 처음으로 30곳을 넘겼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주된 수혜자였다. 전체 기술특례상장사 143개사 중 바이오기업은 94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특례상장사는 상장 이후 5년동안 매출을 내지 못 해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자본잠식에 대해선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퇴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매출이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해 퇴출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선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기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서 투자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부 기술특례상장사들이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현재 기술특례 상장사 중 신라젠, 캔서롭(현 디엑스앤브이엑스), 샘코, 큐리언트 등 4곳이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신라젠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항암제 ‘펙사벡’을 앞세워 상장한 신라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상은 유야무야됐고,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신라젠은 1년8개월의 거래정지 끝에 지난 18일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었다.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캔서롭의 경우 2015년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으나 상장 후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다 2019년 감사의견 거절,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사실까지 적발되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캔서롭은 최대주주와 사명까지 변경한 후 기업 정상화를 노리고 있지만 3년 넘게 이어진 거래정지에 투자자들은 지쳐가고 있다.

큐리언트는 특례상장사 최초로 ‘매출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2016년 상장한 큐리언트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을 내지 못해 특례상장사 면제요건이 종료된 지난 2021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샘코 역시 2020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며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 정지 중이다.

다만 특례상장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상장기업 중 21개사는 소프트웨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비(非) 바이오 업종으로 2005년 관련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비(非) 바이오 상장사 수가 바이오 상장사를 앞선 것도 작년이 처음이다.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019년 기술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평가절차를 전면개편했다. 지난해 4월엔 시가총액 5000억원, 1조원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요건을 신설해 우량기업의 특례상장을 도모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 및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속적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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