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회장 상대 3차례 소송서 모두 승소이면 합의·배타적 협상권 침해 아닌 근거 증명 못 해LKB “이의 신청 나설 것”···매각 작업 진통 장기화 전망
26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위니아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대유위니아와 경영정상화 협력을 체결했고 대유위니아는 자사 임직원을 남양유업에 자문단으로 파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정기 임원인사 발표 이후 6일 만에 또 한 번 인사를 단행했는데, 기존에 없던 ‘총괄’, ‘실장’ 직책을 만들어 대유위니아 임직원을 배치했다. 이와 동시에 대유위니아 직원들이 이용하는 사내 복지몰과 연동 작업도 진행하며 한앤코와의 공방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홍 회장 측과 한앤코의 이면 합의를 법원이 인정할 것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한앤코 측의 손을 두 번이나 들어줬고 최근 진행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도 홍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LKB)는 법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할 부담이 커진 상태였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 전 양 측의 법률 대리인이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소속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가 남양에 불리한 계약을 끌어냈기 때문에 양측의 SPA 체결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LKB에 따르면 홍 회장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SPA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에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고 임원진 예우 등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회장은 이 확약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 SPA 당일 새벽에도 함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조건은 계약서에서 누락됐고 한앤코 측 도장 날인도 없었다는 게 남양유업 측 설명이다. LKB는 김앤장 변호사가 한앤코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계약서에 홍 회장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률자문이 아닌 법률대리를 한 것이고 이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도 LKB는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배임적 대리행위를 지적했다. 홍 회장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변호사가 계약서에 홍 회장에 불리한 조항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렇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변호사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물었고 LKB는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
대유위니아와 남양유업의 조건부 계약이 한앤코와의 SPA에서 명시한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앤코 법률대리인 화우는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에 자문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 “배타적 협상권에 따라 사업 기밀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화우 측의 기밀제공 우려에 대한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LKB는 대유와의 새 계약이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LKB는 “근거자료 등을 보충하겠다”고 답했다.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고 임원진 예우 등 사전 합의했는지 등 이면 합의 여부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 증명이 필요했다. 또 대유위니아의 자문단 파견이 배타적 협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면서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이 부족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외식사업부 ‘백미당’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남양유업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 신청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양 측의 공방이 장기화하는 만큼 남양유업의 매각 작업은 진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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