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동걸 회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최종결정이 안났다면 당연히 연장하고 최종결론을 봐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JC파트너스와 KDB생명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조율을 이어왔으나 1년 넘도록 거래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해말 JC파트너스와 협의를 거쳐 KDB생명 매각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
현재 당국은 인수자인 JC파트너스가 보험사 인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자금조달부터 경영 계획에 이르기까지 여러 항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산업은행으로서는 또 다른 매각 주체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설득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칸서스자산운용 측은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난해말 종결됐음에도 산업은행이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법원에 주식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실질적 KDB생명 최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26.9%)의 공동 운용사다. 지분 2.47%를 보유 중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