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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매각 승인’ 미루는 금융당국···산업은행은 발등에 불

‘KDB생명 매각 승인’ 미루는 금융당국···산업은행은 발등에 불

등록 2022.01.25 07:3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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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불발“JC파트너스, 인수 준비 미흡···시간 필요할 듯” ‘거래기한 종료’ 일주일 남겨둔 산업은행 ‘비상’칸서스자산운용 측 반대 넘어 기한 재연장해야

사진=산업은행 제공사진=산업은행 제공

금융당국의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산업은행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래 기한(1월31일)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재연장이 불가피하나, 또 다른 매각 주체인 칸서스자산운용의 완강한 태도에 난항이 예상되는 탓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도 JC파트너스가 신청한 KDB생명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최종 승인을 내릴 만한 수준의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 관계자는 “KDB생명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여전히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수자인 JC파트너스가 보험사 인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로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법정 심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아 당국으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KDB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JC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금융위는 신청서를 받은 지 60일 이내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할 경우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다.

무엇보다 당국은 JC파트너스의 KDB생명 경영계획 등에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JC파트너스가 운영하는 MG손해보험이 자본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 조치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잘 알려진 MG손해보험 건이 있어서 당장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외에도 자금 조달 방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통상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합병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약 10년의 경영계획 등은 물론 금융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들여다본다. 인수 후보가 일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쥐고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데, KDB생명 주요 주주 칸서스자산운용이 이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칸서스는 실질적 KDB생명 최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26.9%)의 공동 운용사로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1년 넘게 거래를 종결짓지 못하자 지난해말 매각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재연장했다.

그러나 칸서스자산운용은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산업은행이 임의로 시한을 연장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논리로 매각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에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현재 칸서스 측은 불확실성에 매달리는 동안 KDB생명 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인수자를 찾아 제값을 받고 파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 절차를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를 떠나 매각기한 추가 연장을 놓고는 칸서스자산운용이 무조건 반대할 공산이 커서다.

따라서 산업은행으로서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협상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KDB생명 매각 작업은 잠정 중단된다.

이에 금융권 전반에서는 이번주 언론을 상대로 구조조정 현안 브리핑에 나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생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당국은 이들의 갈등 국면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다.

당국 관계자는 “매각 금지 가처분신청 등은 계약 주체간의 문제인 만큼 당국과 무관하다”면서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 JC파트너스 측이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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