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검찰고발‧통보 조치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운영···모니터링도 강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다. 이 가운데 18명‧4개사는 검찰고발·통보됐고 과징금 부과는 4명‧7개사, 경고는 3명‧8개사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갑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는 과정에서 감사의견이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갑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증선위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전업투자자인 갑과 을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갑은 자금이 부족한 을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병, 정, 무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갑과 을은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견인했고 갑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해 주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증선위는 갑과 을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또 증선위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 갑 등 19인은 대선 테마주 다수종목을 집중 매수해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시가 형성 시간대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시킨 후 체결 없이 동 매수호가를 취소했다. 시가 형성 직후에는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증선위는 갑 등 19인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받고 있다. 또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로 투자경고종목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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