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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화-OCI 교환 자사주, 의결권 제한해야"···가처분 소송

박철완 "금호석화-OCI 교환 자사주, 의결권 제한해야"···가처분 소송

등록 2022.02.11 15:20

수정 2022.02.11 15:28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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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금호석화와 OCI가 지난해 12월에 서로 맞교환한 자기주식(OCI가 취득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금호석화와 OCI는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앞두고 각자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한 바 있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양사의 주식 교환으로 의결권이 살아났다.

박 전 상무는 "작년 정기 주총을 전후해 금호석화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됐고, 올해 주총에서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금호석화가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면서 "이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실질과 효력이 동일한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주주에게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OCI 역시 현 지배주주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분율이 5.04%에 불과한 만큼, 경영권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양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자기주식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 전 상무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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