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짝퉁 잡기' 모니터링 강화에도 매년 규모 커져산업부·공정위 등 수출입부터 판매까지 플랫폼 법안 절실
- 편집자주
- 최근 유명 유튜버의 '짝퉁 명품' 논란이 한동안 SNS상에서 이슈가 됐다. 또 유니콘급으로 성장한 무신사의 짝퉁 제품 판매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개인 혹은 플랫폼 내 명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들을 향한 고객의 신뢰도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오프라인보다 교묘하고 복잡한 온라인상에서의 짝퉁 판매를 아예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 각종 짝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지 짚어본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가품' 판매에 대한 정부의 제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명품을 비롯한 각종 브랜드들의 위조품 생산도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구매했던 명품 제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명품 플랫폼 업체도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오프라인이 아닌 곳에서 짝퉁을 판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매년 정부가 추산하는 짝퉁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범정부가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라벨갈이' 제품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총 150억원 규모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는 71곳, 물품은 91만9842점에 달한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을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2020년 라벨갈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듬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집중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봉제업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3개월간 특별 단속 결과 적발 규모는 약 150억원으로 같은해 상반기(1~7월) 단속 실적 24억원을 뛰어넘었다. 2020년의 경우 총 95억원 어치의 물품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규모가 확대된 셈이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짝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 규모가 161조 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정품 시장도 커졌지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부터 직접·병행수입·중고거래까지 짝퉁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 등 유명 오픈마켓의 이름값을 믿고 구매한 고객들의 피해도 이뤄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C2C) 시장에서의 피해는 보상 차원이 더욱 어려워 구매자의 위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현행법상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등 관련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나 판매중개업체인 플랫폼사에 환급 책임을 물을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문제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유통사 간 책임 전가로 흐르는 경우다 다반사다.
제조업자 측에서는 오픈마켓 등이 이익을 위해 위조 상품 거래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업체에서는 공식적인 창구가 아닌 개인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더 많다고 반박하고 있다. 플랫폼 사들은 또 자체적으로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품 인증을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명품감정원을 비롯한 사설 명품감정서비스 창구는 대부분 에르메스·샤넬 등 초고가 브랜드 제품 감정에 치중된 게 현실이다. 각각의 브랜드 제조사가 직접 나서 정품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쉽지 않은 셈이다.
커지는 책임 공방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하 온플법) 법안이 있다.
온플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이다.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지연하거나 차별·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온플법 자체에 가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피해구제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통 관계자는 "짝퉁 판별에 있어 브랜드들이 매우 비협조적이라 사설이나 자체 검수 기준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검수 기준이 공신력이 있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범정부 차원에서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고, 법적인 책임을 어느 쪽에 묻기가 어려운 상태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출-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짝퉁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책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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