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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동석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대표이사 선임···안전관리 '힘' 싣다

현대차 이동석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 대표이사 선임···안전관리 '힘' 싣다

등록 2022.03.24 18:35

수정 2022.03.24 19:07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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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이후 이사회서 대표이사로 선임 정의선·장재훈·이동석...각자대표 체제CSO·CEO 겸직...안전관리에 책임 부여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제공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최고 안전보건책임자(CSO) 이동석 국내 생산담당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CSO를 최고 경영 책임자(CEO)로 올림으로써 현대차는 안전 경영에 더 힘을 싣게 됐다.

현대차는 24일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하언태 전 사장(국내 생산 담당 겸 울산 공장장)이 물러난 뒤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사장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었으나, 이번에 이 부사장이 선임되면서 기존의 3인 대표이사 체제로 돌아갔다.

현대차 정관 제4장 제25조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고 명시돼있다.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이 부사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현대차 CSO에 선임된 인물로, 이번 인사를 통해 대표이사와 CSO를 겸직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 관리에 비중을 두고 더 책임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물론 일각에선 기업 총수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재해 방지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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