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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등록 2022.03.28 20:58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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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 폐지·축소 검토...시장 상황 고려해 단계적 추진"전세 4년 계약시 및 월세→전세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법 폐지시 야당과 정면 충돌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또 이런 계약 내용을 30일 안에 당사자들이 직접 신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실종과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데 앞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월세 계약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를 본격 추진할 경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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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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