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개정 시사에 기업부담 완화 기대"경영 의지 위축시키는 법···필요시 개정 검토"투자 축소 우려···처벌보다 예방에 촛점 전망세입자 전·월세 부담 완화···전면 개정 추진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윤 당성인 만큼 건설업계 등에서는 그의 당선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시 사고 책임 보다 예방 힘써야" =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에만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지만 현행 법 조항의 모호성, 과도한 처벌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조항들에 '충분한', '적절한' 등 추상적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이 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기업의 중대재해법 완화 요구가 명분을 잃어가던 참이었다.
그러던 중 윤 당선인은 해당 법이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후보시절 윤 당선인은 중대재해법에 대해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 시행에 따른 투자 위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경남 창원에서 진행됐던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산업재해 예방에 치중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잘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해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산업계 의견을 들어 중대재해법 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단 시행령 등으로 중대 산업 재해·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보다 대안으로 재해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보다는 예방에 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알맞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과 예산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지원 강화 등도 공약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또 윤 당선인은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등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이뤄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위축돼 있는 현장 분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며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손 볼 정책은? "임대차3법" = 윤 당선인은 제 20대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꼽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세든 일단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한다"며 "먼저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 개정부터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 정부는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7월 법을 고쳤지만 오히려 전월세난을 가중시켰다.
윤 당선인이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건 만큼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그의 전·월세 정책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20%(현 1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자금대출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거주 임차인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틀은 유지하지만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 낮은 가격의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작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커졌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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