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7월말까지 연장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장흥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 지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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