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이제부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약국은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대면투약관리료를 보상으로 받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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