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美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서 국내 디지털 시장 경험 공유한국기업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시 해외 경쟁당국 대화채널 활용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달 3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미국 경쟁당국이 공동주최한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대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지침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이론 ▲기업결합관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 협력방안 ▲현대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 등이 논의됐다.
조 위원장은 회의가 비대면 전환되면서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의 대면접촉이 어려워지자 양자협의회 방식으로 칸 위원장, 리차드 파워스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 대면 접촉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저격수'로 알려진 리나 칸 위원장과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시장획정 방법을 유연하게 변형·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한국의 제도 개편 내용과 실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글의 OS 시장에서의 시장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 활용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장·기술의 융합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엄밀한 시장획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시장획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과 경쟁제한 효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효과와 혼합결합에서의 지배력전이와 끼워팔기 효과 등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관점과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적정한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의 글로벌 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내의 플랫폼사 법제 관련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및 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과 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최근 미국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했다.
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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