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최초 디지털 손보사···기존 보험사들도 주목초기 상품 휴대전화파손보험·펫보험 등 미니보험계열사 연계한 '바이크 소액 단기보험'도 고려 중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본인가 신청 후 약 4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손해보험 정식 법인을 출범하고, 3분기 이후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계획보다 조금 미뤄진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보험사 설립 요건만 완비하면 본인가 승인을 내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존 업계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빅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진행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을 뒷전으로 여기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태도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여기에 카카오페이 임직원 스톡옵션 논란과 IT보안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카카오손해보험의 승인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카카오손해보험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이며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다.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되며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한다. 초기 보험 상품은 여행자보험, 휴대전화파손보험, 펫보험, 동호회보험 등 소액보험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연계한 택시·바이크·대리기사 소액 단기보험과 카카오커머스와 협업한 반송보험 출시도 고려 중이다.
디지털손보사인 만큼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모집한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손해보험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과 보험이 결합된 국내 최고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보사를"라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손해보험이 정식 출범하면 빅테크 업체 중 최초로 디지털 손보사가 된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험사의 등장에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손보가 판매할 상품인 미니보험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면서도 "플랫폼 기반의 손보사가 출범하면 기존 보험사가 내놓은 디지털 보험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객층을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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