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9℃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10℃

  • 강릉 5℃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7℃

  • 독도 7℃

  • 대전 11℃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1℃

  • 제주 12℃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카드뉴스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등록 2022.05.01 08:00

이석희

  기자

공유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법도 바꿨는데···' 직장 내 괴롭힘, 해결됐을까? 기사의 사진

직장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시행된 지 2년 9개월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의 23.5%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36.0%였던 2020년 9월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여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괴롭힘 때문에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도 7.4%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수준임에도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31명. 신고한 사람 중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4명뿐이었지요.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신고자의 61.3%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25.8%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빈번했던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으로 경험률이 15.7%였습니다. 이어 부당 지시 11.4%, 따돌림·차별 8.9%, 야근 강요 7.5%, 폭행·폭언 7.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재택에서 사무실 근무로 전환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을 괴롭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괴롭힘을 멈추세요.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