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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