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가스요금 가구당 월 2450원씩 더 부담'원가주의 요금' 원칙에 전기요금도 급등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씩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해 올해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반기에 전기요금도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은 앞서 대규모 적자 배경에 대해 매출은 6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연료비·전력구입비는 41조원으로 10조5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명무실해진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인수위가 이날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과 함께 한도가 ±3원/㎾h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의 한도를 유지할 경우 다음 분기에 최대치인 3원을 인상해도 연료비 인상분과의 괴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애초 산정했던 2분기 연료비 인상폭은 33원/kWh이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면 1㎾h당 33원을 올려야 밑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18일 기준 LNG 가격은 t(톤)당 1013.3달러로 연초 대비 20% 올랐으며 지난 23일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가격도 t당 370달러로 연초 대비 83.6% 상승했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시 물가가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지속해서 동결한 것도 물가 관리를 위한 성격이 짙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윤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와 가스 요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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