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검사 지속···내부통제장치 구축 유도IPO 수요예측 실태 점검···랩어카운트 운용현황도 상시감시
3일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보호 체계를 강화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환매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 물의가 크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사를 순차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등 문제를 일으킨 주요 운용사 및 판매사를 검사한 금감원은 올해 검사대상 회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내규 반영 및 준수 여부, 금융소비자의 신설된 권리 행사 실태 등도 점검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신규 등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 등도 검사 대상이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자산운용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자본시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부문도 검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펀드자산 쏠림화·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판매 및 운용실태도 중점 검사대상이다. 금감원은 본사와 지점 영업차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비유동성·만기불일치 자산 편입 등 운용상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중개 관련 거래 프로세스,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투자자 보호 이슈 등도 점검한다. 소수점 매매중개 및 해외주식 분할 관련 처리 프로세스 등을 들여다보고 투자위험 고지절차의 적정성,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실시 여부도 점검한다.
ETN 발행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 의무를 이행했는지, 괴리율 확대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가 적정했는지도 금감원의 주요 검사사항이다. 또 혁신사업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한 증권사의 비상장주식 중개업무 실태도 점검대상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자산운용사의 해외대체투자 펀드 등 불건전 자산운용 행위를 들여다보고 업무집행사원(GP)의 불건전 운용 및 영업행위 등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준수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PEF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환 관련 제도변경 사항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검사 및 상시감시 등을 통해 미리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시정 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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