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294만 2,000원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3월의 평균 전세가 4억 6,070만원보다 37.6% 올랐습니다.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보증금 격차는 있었는데요. 월세를 제외한 전세 신규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5억 1,86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계약으로 전세를 구한 세입자들이 1억 5,460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격차의 원인은 임대차 3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보증금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
언뜻 갱신 시 보증금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단, 오는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예정. 전문가들은 이 매물들을 중심으로 그간 억눌렸던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임대차 3법의 나비효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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