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이번 조치는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자국 내 식중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당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심은 지난 2017년부터 수입·판매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프크리미땅콩버터와 지프크런치땅콩버터 두 종류 중 일부로 구입처나 농심 고객상담팀을 통해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반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심은 소비자 요청 시 회수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반품에 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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