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명품플랫폼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권리침해 실태 조사중
- 편집자주
- 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는 2015년 약 50조 원 5년 만에 160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점업체 역시 단기간에 사업의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계약 등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와 정부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은 후 유료 결제를 하면 지금은 네이버 결제 구글은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구글플레이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퇴출하기로 했다. 만약 구글이 제공하는 앱 결제 방식을 쓰지 않을 경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 조치되는 형식이다.
구글은 이같은 정책 공지를 띄우며 "사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구글플레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목적과는 달리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업계 내 수수료 인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올해 비 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낼 수수료는 연간 83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이 올해 한국에서만 41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앱 결제 관련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구글 측 결제 관련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소극적인 제재 행보를 보였다.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장터 운영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도 조사중이다. 과거'명품' 브랜드는 주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명품 전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명품을 대하는 소비자들의 자세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명품시장의 규모는 2015년 1조455억원에서 ▲2019년 1조4370억원 ▲2020년 1조5957억원 ▲지난해 1조7475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고가의 명품이 이제는 비교적 '데일리'로 소비되면서 MZ세대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온라인 명품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 및 제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위조상품 신고·제보가 7377건 접수됐다. 특허청이 지난해 압수한 위조상품만 8만점으로 이를 정품 판매가액으로 치면 415억원에 달한다.
명품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 사이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만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으로 조사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란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란에서 해외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시작전 구매를 취소해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상품이 불량, 하자일 때는 반품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건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중개 판매 안내에 대한 고지 여부 등 시장 내 상위 기업의 실태 점검과 진단 차원으로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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