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 부담 커져시민단체, 플랫폼 불공정거래에 '법제화 촉구' 목소리 ↑
- 편집자주
- 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는 2015년 약 50조 원 5년 만에 160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점업체 역시 단기간에 사업의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도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계약 등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와 정부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온플넷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결성했다.
온플넷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내세워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약했음에도 불구,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틈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 문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온플법으로 규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녹색소비자연대 공 "카카오택시 같은 플랫폼 택시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비싼 요금의 택시에만 우선 배차해 소비자들은 비싼 택시요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배달앱도 배달 수수료를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배달 수수료가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측도 "카카오의 골목시장 침탈과 쿠팡의 직접 배송 물류체계 구축, 마켓컬리의 새벽배송, 배달앱 등은 기존 산업구조를 비가역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경제 주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고, 플랫폼이 만든 규칙을 수용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 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해명자료를 냈지만 온플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온플법 제정 선두에 있는 공정위가 온플법 무산 소식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표명할 뿐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권력과 기업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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