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부터 자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이후 시중은행들 타행 ATM까지 확대"고령층 서비스 이용불편 해소 목적"
1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10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내 타행 ATM을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중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다른은행의 ATM으로 출금이나 이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ATM을 이용한 수수료 면제는 올해 1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 3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들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타행 ATM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다른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ATM 사용시 수수료 면제 혜택은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들에게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이는 영업시간 내 자사 ATM 이용시에만 가능했는데, 타행 ATM까지 혜택을 넓힌 것이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1월 5일부터 신한은행 ATM 이용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고 같은달 24일부터는 타행 ATM도 면제 혜택을 적용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지난달 3일과 10일부터 타행 ATM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했다. 농협은행은 4월 26일부터 타행 ATM 이용시 출금, 이체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외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 크다. 은행 업무도 점차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같은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이 일반 고객에게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고객까지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은 온전히 은행에서 져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특정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ATM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에 소외된 고령층들을 위해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물론 인터넷은행은 별도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등 구조상 전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시중은행은 일반 고객까지 넓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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