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공모펀드화'···바람직하지 않아최소투자금액 기준, 불완전판매 배제 못해"사모펀드 시장,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해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보완점 등을 모색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과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윤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 대표, 양해만 한국투자증권 전무, 이승아 NH투자증권 상무가 참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운용목적으로 구분하던 분류방식을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이때 일반투자자는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에 참여가 제한된다. 일반 사모펀드 대상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판매 절차도 강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이라면서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삼철 고문은 "우리나라는 현재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규제되고 있다"면서 "펀드 가입 요건이 금액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감독 당국이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아 상무는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제도 자체의 수정을 통해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사가 각자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윤 대표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충분히 투자 여력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어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규제는 오히려 펀드 시장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영호 과장은 "제도가 안착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폐지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 개편은 투자자 기준으로 규제강도를 차등화 시켰다는 점은 개선됐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이라며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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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shinhc@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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