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우정사업본부 등과 업무 협약 체결 통장 통합리더기 8380대 순차적으로 보급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우정사업본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의 온·오프라인 금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입·출금 등 업무위탁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우체국 업무위탁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들 은행 이용자는 전국 2482개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과 조회업무,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이견을 보였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리더기 8380대도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아울러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스템 고도화 전까진 사고예방과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 한해 입출금(1회 1억원 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다른 예·적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우체국·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과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규정과 약관도 변경한다.
비은행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이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다. 업무 범위, 인가 요건, 건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에서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모바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은행권 지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서비스의 질 유지, 고령층 등 취약계층 배려,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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