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의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한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과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진행했다.
2015년 5월부터는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개최됐고, 2016년 6월 변론이 종료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두 차례 부당하게 지연한 탓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에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며,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절차 종료는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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