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 여부인지 확인 가능하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손실보상 대상 94만개사 중 6.3%인 5만9천512개사가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청했다. 신청액은 총 2천496억원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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