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원식 의원 발의 법안유공자 및 가족 지원 내용 담겨국민의힘 "운동권 셀프 보상법" 반대우상호 "혜택 문제라면 드러내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다 최근 우 의원이 다시 법안 제정을 공론화하면서 여야의 새로운 갈등 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이제는 훈장을 받아도 관련자로 머무르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민주유공자법 제정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면 유공자 지정 대상은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다. 유공자 혜택을 받는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까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대상자가 '운동권 출신'과 그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으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생애 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주장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열사들이 이룩하고자 했던 국가는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국가가 아닌,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민주당 의원들은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실제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유공자 자녀의 교육기관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가 취업할 때 10%, 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5%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의료 지원과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한 주택 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지원 등도 담겨 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이러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혜택은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 체계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 취업, 의료 등 혜택을 민주화유공자법만 뺄 수가 없지 않나"라며 "그냥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역 정치인들, 특히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셀프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도 "정치인은 대상에 없다"고 반박했다. 현역 의원들이 유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셀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안 통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혜택'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드러내겠다. 제가 수정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유족들의 염원이 바로 국가가 이들의 민주화 유공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수정할 수 있다"며 "우상호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혜택을 다 드러낼 수도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2030 세대의 민감한 '공정'이라는 주제와 결부돼 자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2020년 우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당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면서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제정을 촉구하는 175명 국회의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또 이 의원 외에도 이상민·조응천·고영인·양기대·오기형·전해철·주철현·박병석·권칠승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비동의 의사를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