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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