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실태조사 결과 비대면으로 금융상품 구매 시 컴퓨터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상품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진단에서다.
이에 협의체는 금융회사가 상품 유형별로 ▲예금성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등 중요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정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의무에 따른 중요한 사항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금융회사는 화면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화면에 그림·그래프를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엔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원칙도 담겼다. 상담채널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조회하는 상품의 설명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채널에 금리·수수료 계산기, 금융용어사전, 금융상품별 기초가이드 등 보조도구를 갖출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 특정 답변을 유도해선 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취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은행 등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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