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현안에 대해 합의를 유지했다.
다만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이 파기되면서 상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이 부분에서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이 '상가 분쟁' 관련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하면서 합의에 다다랐다.
상가 문제에 대한 협상은 조합 집행부가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 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 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조합은 총회 안건으로 사업의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의 원상회복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결국 "조합은 4월 15일 전까지 시공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 총회 안건 취소와 PM사 간 분쟁(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 합의 사항 등을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어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한 뒤 12월에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상황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의 기존 주택을 헐고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분쟁을 벌였고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과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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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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