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요청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1개 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종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로 거래 정지는 내달 15일이며, 상장폐지일은 9월 16일이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9월 1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한다.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9월 20일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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