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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ETF 줄줄이 상폐···투자자 자진 상폐 주의보

소규모 ETF 줄줄이 상폐···투자자 자진 상폐 주의보

등록 2022.08.17 17:42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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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일평균 거래대금, 전월 대비 3960억원 감소'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상폐 예정자본금·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시 '관리 종목'운용업계 "투자 시 유동성 및 괴리율 확인 필수"

소규모 ETF 줄줄이 상폐···투자자 자진 상폐 주의보 기사의 사진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증시의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자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의 자진 상장폐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거래소에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의 자진 상장폐지를 요구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한투운용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 15일 해당 ETF를 거래정지하고 16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있는 종목 중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섹터에서 각각 시총 상위 5위를 선정해 총 20종목으로 구성된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 지수다. 유동성공급자(LP)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다.

해당 종목은 지난 6월 말 'KBSTAR 200건설 ETF'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두 종목은 상장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관리종목은 지정된 이후 반기 말까지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다만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규정하고 있는 ETF 상장폐지 기준은 ▲상관계수 미달 ▲유동성 공급계약 미체결 ▲상장 규모(자본금·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 미달 ▲투자자 보호 필요 ▲영업인가 ▲신용등급 ▲순자본비율 ▲감사의견 등이다.

이번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는 상장 규모 미달에 해당했다. 증시 악화에 따른 거래 부진으로 신탁원본액이 37억8000만원으로 급락했고, 해당 사유가 지속됐다. 최근 1년 수익률도 -31.26%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앞서 올해 3월에도 KB자산운용의 'KBSTAR 코스피ex200'과 신한자산운용의 'SOL 선진국MSCI World(합성H)', 교보악사자산운용의 '파워 중기국고채 ETF' 등 세 종목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들 모두 신탁원본액이 50억원 아래로 쪼그라들면서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는 ETF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는 ▲2016년 8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11개 ▲2020년 29개 ▲2021년 25개로 늘었다.

한편 ETF는 상장 폐지 시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다. 투자자는 상자폐지 이틀 전까지 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고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을 제외한 해지상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상장폐지 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신탁원본액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시 유동성과 괴리율을 확인하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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