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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크 무단점거'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낸다

대우조선해양, '도크 무단점거'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 낸다

등록 2022.08.23 18:46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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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옥포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대우조선해양 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옥포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500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하청노조의 지급여력과 여론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6월 2일 파업에 돌입한 하청노조는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무단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지난달 22일 파업은 종료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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