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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1년8개월만에 'KG그룹' 품으로···경영정상화만이 살 길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1년8개월만에 'KG그룹' 품으로···경영정상화만이 살 길

등록 2022.08.26 08:30

수정 2022.08.26 17:18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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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그룹 회장. 사진=이승연 기자곽재선 KG그룹 회장. 사진=이승연 기자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오늘(2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KG그룹이 쌍용차의 새주인으로 낙점되면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1년 8개월에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길목에 서게 된다.

26일 업계 및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3/4, 주주의 1/2,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 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까지 100% 보전받는다.

주주 동의의 경우도 쌍용차 인수예정자인 KG그룹의 계열사인 KG모빌리티가 최근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담보권자, 주주, 회생채권자 모두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KG그룹은 쌍용차를 사실상 품게 된다.

만약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은 2차 관계인집회를 열거나 혹은 강제인가를 통해 쌍용차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중 한 집단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앞서 KG그룹은 지난 21일 쌍용차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원을 납입을 완료했다.

이밖에 회생채권 변제율 제고를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기존 3355억에서 3655억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기존 6.79%에서 13.97%로 높아졌다.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약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KG그룹이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협력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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