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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불법파업' 하청지회 집행부에 손배소···최초 소송가액 470억

대우조선, '불법파업' 하청지회 집행부에 손배소···최초 소송가액 470억

등록 2022.08.26 13:47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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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는 정도 따라 형사상 책임 물을 것"

대우조선해양 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옥포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대우조선해양 직원 4000여명이 20일 오후 옥포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소송가액은 470억원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된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 만큼, 손해액을 구체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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