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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삼성重·케이조선·대한조선, 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제소···"인력 부당, 유인·채용"

대우조선·삼성重·케이조선·대한조선, 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제소···"인력 부당, 유인·채용"

등록 2022.08.25 17:16

수정 2022.08.26 09:12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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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4사 이번주 한국조선해양 공정위 제소 계획공정거래법 45조 1항과 시행령 36조 유인 행위 금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 등 국내 조선업체 4개사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관련기사 : 조선 '빅3' 인력 양극화···한국조선해양 늘고 대우조선·삼성重 줄었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들 4사는 이르면 이번 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과 시행령 36조등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300여 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입사 지원시 가점 부여, 서류심사 면제 등을 제시하고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선업계에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직한 직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인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직원수는 8413명이었지만 2분기 8289명으로 124명(1.5%) 줄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1분기 말 9017명이던 직원수는 2분기 말 8825명으로 200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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