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감축하되, 5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상설 인원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5급 1명)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줄인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의 인원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다.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서 맡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주회사 관련 인원이 반 토막 나면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역할이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2017년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했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에서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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