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다.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유사한 다른 제도도 공시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이번 특례는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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