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총 8개 기관에 대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BC카드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 등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가명정보를 평가한 뒤 안전하게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금융사가 통신사와의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하면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양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네 곳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지정된 8개 기관은 금융감독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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