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협상 원내대표로 이임증권거래세 0.15% 인하 방안까지 협의이미 개인투자자들 증시 이탈하는 상황금투세 시행시 외국인·기관만 남을 듯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유예안이 또 다시 결론을 맺지 못했다. 시행까지 약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개인투자자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내 증시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여야간사가 잠정합의했지만 법인세와 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를 했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가에선 고액 투자자들이 세금부담을 이유로 증시에서 자금을 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한 증시 하락 여파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큰 손(고액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주식 시장 침체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12월부터 패닉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시행 전 이를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3조8855억원을 팔아치웠다. 순매도가 2조5056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조 이상 주식을 팔아치운 셈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정리에 들어간 것은 금투세 유예안을 두고 한 달 넘게 여야가 공방을 펼침에 따라 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예탁금도 줄어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7조35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 71조7327억원보다 약 34% 가량 감소했다. 과거처럼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줄어들었다.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17조1370억원으로 연초(23조3284억원) 대비 26.5% 줄어들었다.
증권가에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대거 이탈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시장 침체로 투자 매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세금이 추가된다면 불확실성이 높은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관·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기관·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금투세 제외 대상이다. 이들은 가만히 앉아 거래세 인하 이득만 얻게 되는 것이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합의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약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예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낮아진 투자 매력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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