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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한 달 남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금투세

도입 한 달 남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금투세

등록 2022.12.01 13:25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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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하루 남았지만조건 두고 여야간 합의 이루지 못해 현장에선 큰손이탈·시스템 도입 '혼란'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불과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가에선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도입 등을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을 두고 정부와 야당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로 오르게 된다.

이에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반대 의사가 강해 절충안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되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줄다리기는 지난달부터 지속되기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임박한 현재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결국 합의 없는 세법 개정안이 본의회에 자동부의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장 한달 후를 준비해야 하는 증권가는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도입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투세 도입이 실적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문제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국회에 계류중인 금투세 2년 유예 입법 결과에 따라 남은 4분기 브로커리지 영업환경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주식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큰 손(고액 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해 주식 시장 침체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12월부터 패닉장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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