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 발표정부·국회 초당적 한국車 차별 해소 촉구9월초 한미정부 협상 채널 합의, 16일 가동현지 韓정부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 관심↑
13일 재계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초와 12월초 두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IRA가 발표되자 마자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 면담은 물론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법안 발효 직후부터는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
9월초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고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보다 발빠른 행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美 행정부 관료들과 美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에 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초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IRA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또 불룸버그도 10월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현대차 장재훈 사장은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치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정가에 정통한 인사는 "올해 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지만, 중간선거 및 레임덕 의회라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정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지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측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미국 의회에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의 3년 유예 내용을 담은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미국 행정부에는 한국이 제시한 의견을 재무부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음.
미국 내에서도 한국 정부의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자동차회사들과 한국이 상업용 EV 세액공제 적용 촉구'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많은 자동차회사들과 한국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기후 법안(Climate Bill)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EV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상업용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를 적용할 것을 축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IRA는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치적이 필요해진 민주당이 당내 비밀 협의를 통해 무리하게 단기간내 밀어붙인 법안이라는 것이 미국 현지의 중론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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