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그러면서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가 제한적이나마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계열을 맺은자가 아니면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레와도 결이 다르다.
중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문제인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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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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