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중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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