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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라이프 비즈 카드뉴스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등록 2023.01.19 09:57

이석희

  기자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국세청 메일 열어보지 마세요' 직장인 연말정산 주의보 기사의 사진

15일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이기에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길 원하는 직장인이 많을 텐데요. 이번 연말정산,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2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비 관련 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 것.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도 20%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7월 이전 사용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15%로,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확대되며,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밖에 달라진 점으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메일은 국세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해 클릭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 이메일 중 한 사례의 경우 제목은 '마지막 경고'이며,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는 'hometaxadmin@hometax.go.kr'입니다. 누가 봐도 국세청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또 다른 악성 이메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악성 이메일에 첨부된 URL이나 파일을 클릭할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넘어가지요.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한 업무는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이름으로 이상한 메일이 온다면, 열지 말고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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